2022년 우수 해양관광상품 공모전 요강
2022년 우수 해양관광상품 공모전 요강
□ 공모 개요
○ 주최 및 주관 : 해양수산부 / 한국해양재단
○ 공모기간 :2022년 5월 2일(월) ~ 6월 17일(금) 18:00
○ 공모부문 : ① 우수 해양관광상품 부문, ② 해양관광상품 아이디어 부문
○ 접수 : 한국해양재단 이메일(maritimekorea@hanmail.net)을 통한 접수
* 마감일(6. 17.(금) 18:00)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서만 유효, 우편 접수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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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해양재단 누리집
(www.koreaocean
foundation.or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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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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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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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부문별 공모계획
① 우수 해양관광상품 부문
○ 참가자격 : 해양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판매 중 또는 판매 계획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
(복수사업자 컨소시엄 가능)
○ 공모분야 : 섬·무인도, 해수욕장, 어촌, 해양레저·생태체험 관광,
내수면 등 다양한 연안지역의 특성화된 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
○ 공모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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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한국해양재단 이메일(maritimekorea@hanmail.net)을 통한 접수
* 업체당 최대 3개 상품까지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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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제출서류
공모부문
서류심사 |
발표심사 |
- ㅇ 참가신청서
- ㅇ 사업계획서
- ㅇ 요약 사업계약서
- ㅇ 업체개요
- ㅇ 서약서
- ㅇ 협업기관의 사업 참여 동의서
(해당자에 한함)
- ㅇ 사업자등록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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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ㅇ PT 발표자료
- 사업계획서 기준 - 발표: 15분, 질의응답: 5분
- ㅇ 최근 3개년도 결산서
(공인회계사 날인본 혹은 세무서 발급 표준재무 제표 증명) 1부
- ㅇ 납세증명서(국세, 지방세)
*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,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으로 발급된 것만
인정/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제출일 기준으로 유효한 증명서로
서류상 미·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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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단계별 심사 후 파기
○ 선정상품 수-5개 상품
- 서류심사 :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된 서류 기반 심사 진행
* 지원금은 월 단위로 정산내역을 점검 후 지급
** 대국민 체험단 및 전문가 현장점검단의 중간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선정
선정기준 및 배점
항목 |
지원내용 |
개발상품 홍보지원 |
ㆍ브로슈어 및 리플렛 등 상품 홍보를 위한 물품 제작 비용 등 |
ㆍ온ㆍ오프라인 매체 등을 이용한 상품 광고ㆍ홍보 비용 등 |
ㆍ이외 기타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지원 관련 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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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상품 운영지원 |
ㆍ상품 개발을 위한 팸 투어, 현지 조사 비용 등 |
ㆍ상품 운영비(체험비, 차량 운영비, 안전관리 물품 등) |
ㆍ이외 기타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지원 관련 비용 |
* 사업화 자금은 100% 사후정산으로 지급(매월 선 집행, 후 정산)
◯ 선정 업체별 사업 시행
- - 기간 : 선정일로부터 2022. 11월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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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실행
계획서 제출
사업자→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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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검토 후
승인
재단→사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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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 체결
재단-사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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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보‧운영실적
증빙 제출
사업자→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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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비 지급
재단→사업자
◯ 점검 및 성과평가 우수 해양관광상품 선정 업체 대상으로 실시
- - 평가방법 : 대국민 체험단, 전문가 현장점검단 중간평가, 간담회 및 자체평가 등 여러 단계 평가
- * 평가결과 협약의 해약 조건 등에 해당될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액 환수 조치 가능
- - 평가활용 : 대국민 체험단 평가(30%)와 전문가 현장점검단 중간평가(70%) 결과를 종합하여
최우수 상품 1개 선정 및 1,000만원 추가 지원
② 해양관광상품 아이디어 부문
◯ 목적 : 해양자원을 활용한 4계절 관광, 해양레포츠 등 우수 해양
◯ 선정규모 : 예비창업 아이디어 부문 1점, 사업화 아이템 2점
◯ 분야별 대상 및 참가자격
공모부문 |
대상 |
자격 |
예비창업 아이디어 |
예비창업자 |
ㆍ해양 관련 체험ㆍ관광 및 ICT 활용 콘텐츠 등을 통해 상품 사업화가 가능한 아이템을 보유한 관광 분야 중소 또는 벤처기업*
* 공고일 기준 창업 5년 미만인 사업자 |
사업화 아이템 |
관광 분야 중소ㆍ벤처기업 |
ㆍ해양 관련 체험ㆍ관광 및 ICT 활용 콘텐츠 등을 통해 상품 사업화가 가능한 아이템을 보유한 관광 분야 중소 또는 벤처기업*
* 공고일 기준 창업 5년 미만인 사업자 |
* 신청자당 최대 1개 상품까지 응모 가능
◯ 제출서류
분야 |
서류심사 |
발표심사 |
공통 |
ㆍ참가신청서
ㆍ상품설명서
ㆍ요약 상품설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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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PT 발표자료
- 사업계획서 기준
- 발표 15분, 질의응답 5분 내외
ㆍ최근 3개년도 결산서
(공인회계사 날인본 혹은 세무서 발급 표준 재무제표 증명) 1부
ㆍ기업신용정보조회서(한국신용정보원 발급)
* 공고일 이후 발행본만 인정함
ㆍ납세증명서(국세, 지방세) 1부
*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,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으로 발급된 것만 인정
**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제출일 기준으로 유효한 증명서로 서류상
미·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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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창업 아이디어 |
ㆍ사업자등록사실 여부 증명서 |
ㆍ본인신용정보조회서(크레딧포유 발급) 1부
* 공고일 이후 발행본만 인정함 |
사업화 아이템 |
ㆍ업체 개요
ㆍ사업자등록증 |
ㆍ최근 3개년도 결산서 (공인회계사 날인본 혹은 세무서 발급 표준 재무제표 증명) 1부
ㆍ기업신용정보조회서(한국신용정보원 발급) 1부
* 공고일 이후 발행본만 인정함 |
*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단계별 심사 후 파기
○ 지원내용
- - 세무ㆍ회계, 법률 및 제도, 업황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및 컨설팅
- - 사업화 성공 시 해양수산창업지원 사업 추천* 및 차기년도 우수 해양관광상품 선정 및 지원사업
가산점 부여
*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단계별 심사 후 파기
- - 창업 및 사업화 활동비(선정자별 3,000천원)
□ 심사계획
○ 서류심사 : 서류심사 → 발표심사
- 서류심사 :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된 서류 기반 심사 진행
ㆍ평가 대상 : 서류를 제출한 모든 참가자(심사 제외 대상은 평가 제외)
ㆍ평가 방법 : 평가지표에 따라 참가신청서, 사업계획서 등 평가
- 발표심사 : PT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
ㆍ평가 대상 : 서류심사 통과자(선정 대상의 3배수 내외)
ㆍ평가 방법 : 발표를 통해 절사평균(최고 및 최저점)의 고득점순으로 선정
○ 선정기준 및 배점
선정기준 및 배점
구분 |
배점 |
운영계획 |
지속가능성 |
독창성 |
안정성 |
지역경제기여도 / 실현가능성 |
서류심사 |
100점 |
30점 |
30점 |
20점 |
- |
20점 |
발표심사 |
100점 |
25점 |
30점 |
20점 |
5점 |
20점 |
합계 |
200점 |
55점 |
60점 |
40점 |
5점 |
40점 |
- ㉮ 운영계획 : 구체적인 상품운영전략(홍보계획, 판촉계획, 서비스품질 개선계획 등) 수립 여부
- ㉯ 지속가능성 : (사업화 시) 지속적인 상품 운영ㆍ유지 가능 여부
- ㉰ 독창성 : 기존 상품 대비 차별화 및 특화된 콘텐츠, 프로그램 등의 존재 여부
- ㉱ 안정성 : 주 사업수행자의 안정적인 경영상태 확보 여부(본인신용정보조회서, 기업신용정보조회서, 최근 3개년도 결산서 등을 통해 파악)
- ㉲-1 지역경제기여도 : 고용 및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ㆍ발전 가능 여부(우수 해양관광상품 부문)
- ㉲-2 실현가능성 : 사업종료 후 실질적인 사업화가 가능한 지 여부(해양관광상품 아이디어 부문)
□ 선정 후 지원 일정
구분 |
기간 |
6月 |
7月 |
8月 |
9月 |
10月 |
11月 |
12月 |
우수 해양관 상품 부문 |
협약 체결 및 사업설명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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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화 지원 (사업화 지원금 지급, 간담회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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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관광 상품 아이디어 부문 |
수료식 및 사업화 준비
(활동비 지급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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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및 컨설팅
(해양수산창업지원 사업 추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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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료식 및 사업화 준비
(활동비 지급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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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기타사항
◯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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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가. 본 공모전에 최종 선정된 이후라도 심사 제외 대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될 시 즉시
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우수해양관광상품의 경우 기 지원금은 회수 조치,
아이디어 선정의 경우 모든 지원은 중단되고 기지원된 사항에 대해
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
- 나.제출서류의 모든 항목은 채점기준이 되며, 일부 항목을 미작성하여 제출할 시 심사과정에서
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다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라. 우수해양상품 공모에 동일인이 복수 응모한 경우, 심사결과에 따라 최상위 1건만 선정 가능함
- 마.본 공모요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최 및 주관 측의 해석에 따름
- 바. 공모전 공고일 기준, 3년 이내 동일 및 유사한 상품으로 재단 및 타 기관으로부터 수혜를
받았거나, 수혜 예정인 상품은 중복 수혜자로 선정 제외
- 사.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재단 문화진흥팀(☎ 02-741-5278)으로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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◯ 심사제외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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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제출서류에 대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
- - 제출서류의 요구내용 임의 삭제 및 변경ㆍ수정 시
- - 단계별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기한 내 미제출 시
- - 제출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 시
- 나.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기업ㆍ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른 부정당업자인 경우
- 다.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
- 라. 타인에 의해 이미 사업화되었거나 지식재산권이 출원/등록된 상품인 경우
- 마. 제안 내용이 모방,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
- 바. 기타 심사 제한 사유가 발견될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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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첨부 1] 2022년 우수 해양관광상품 공모전 참가 신청서
[첨부 2] 제1회 해양관광상품 아이디어 공모 참가 신청서
2022년 우수 해양관광상품 공모전 포스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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